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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돈 날리는 부동산 상식: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Economy house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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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정일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식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큰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아볼 수 있지만, 직접 열람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건물의 주소, 층별 면적, 크기, 용도 등 건물 자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갑구: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저당권 설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주의사항

  1. 갑구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시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현재 소유자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나 압류 기록이 단기간에 많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을구 확인: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담보로 잡힌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이 크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등록 방법

부동산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 전입신고: 대항력이 생겨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증금이 오르면 오른 보증금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예기치 않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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