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연체 금액이 3개월 치에 해당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상가 임대료 연체 상황
강씨는 세입자 이씨에게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 첫 달: 50만 원만 납부
- 두 번째 달: 미납
- 세 번째 달: 미납
강씨는 이씨가 세 번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강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2. 법적 기준: 3개월 치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과거에는 상가건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가는 민법에 따라 2개월 치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에 따르면, 모든 상가에 대해 3개월 치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 연체 기준은?
-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총 연체 금액이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일 경우 총 300만 원 이상 연체해야 합니다.
3. 사례 적용: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이씨의 연체 금액을 보면:
- 1개월 차: 50만 원 연체
- 2개월 차: 100만 원 연체
- 3개월 차: 100만 원 연체
총 연체 금액은 250만 원으로 3개월 치 임대료(3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씨는 현재 상태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이씨가 이후 추가로 50만 원 이상을 연체하면 총 연체 금액이 3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강씨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이 일부 변제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법원 판례(대법원 2021.05.13. 선고 2020다55429)에 따르면,
-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후라도 계약 해지 전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3개월 치 미납 상태가 사라지므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연체 사실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 상가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려면 3개월 치 월세(총 연체액 기준)가 미납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전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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