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감 혜택 1월에 연납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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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2월~12월 11개월치 세액의 5%를 절감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이 가장 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절차입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요약
- 혜택: 연세액 납부 시 남은 기간(2~12월)의 5% 할인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1월 31일(금)
- 신청 방법:
- 서울시 ETAX 웹사이트
- STAX 모바일 앱
자동차세 연납 시 절감 혜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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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분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대형 (3,342cc) | 668,400원 | 30,580원 | 637,820원 |
중형 (1,998cc) | 399,600원 | 18,280원 | 381,320원 |
준중형 (1,598cc) | 223,720원 | 10,230원 | 213,490원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4,570원 | 95,430원 |
연납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자동 갱신: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 환급 가능: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ETAX 또는 STAX 이용
- 이사 시에도 유효: 연납한 세금은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안내
- 세무 관련 상담: 관할 구청 세무부서 전화 문의 가능
-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많은 시민이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연납 혜택은 연중 가장 높은 절세 기회이니, 차량 소유자는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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