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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1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특법’과 ‘도정법’의 선택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특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 사이의 유불리를 두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두 법 모두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적용 기준과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노특법 vs 도정법 주요 차이점적용 대상20년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 단지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안전진단일정 공공기여 시 안전진단 면제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부담 완화용적률최대 450%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역세권 기준 최대 360% 가능,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실질 적용 제한추진위원회추진준비위 구성만 가능 (명확한 역할 제한)재건축추진위원회.. 경제,재테크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