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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대항력: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방법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필요서류:세대주 신분증세대주 도장임대차계약서세대주가 아닌 경우:방문자 신분증세대주 신분증세대주 도장임대차계약서인터넷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세대주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세대원이거나 편입일 경우에는 방문을 통한 신고만 가능.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인터넷 전입신고 절차정부24 홈.. 경제,재테크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