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이렇게 정해집니다! 소득총액신고부터 기준소득월액까지 한눈에 정리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고, 다음 해 6월까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수치죠.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예를 들어, 작년에 4,000만 원을 벌었고 총 300일을 근무했다면
기준소득월액은 약 400만 원, 월 보험료는 약 36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어요.
📌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합니다.
🟦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4.7.1 ~ 2025.6.30 | 390,000원 | 6,170,000원 | – |
2025.7.1 ~ 2026.6.30 | 400,000원 | 6,37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 매년 5월은 ‘소득총액신고’의 달!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과 근무일수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총액신고’라고 부르며,
이 신고를 기반으로 7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는 누구?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또는 국세청 자료와 상이한 경우
-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 휴직일수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기간이 불일치한 경우
💡 주의: 2024년 12월 2일 이후에 입사하거나 납부를 시작한 사람은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총액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주는 ‘소득총액신고서’를 받아,
전년도(2024년) 소득과 실제 근무기간, 휴직일수를 기재해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내용 요약
- 근무기간: 2024년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 휴직일수: 2024년 중 발생한 휴직 일수
- 소득총액: 위 근무 기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
✅ 마무리 한 줄 요약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산정되며, 7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고 기간 중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정확한 신고가 내 보험료도, 미래 연금도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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