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는 법 갑자기 큰 수술이나 질병으로 많은 병원비를 쓰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죠. 특히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 걱정될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에 병원비로 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때 병원비는 실비보험처럼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같은 비용은 제외하고,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내가 병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108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제외한 192만 원을 환급받는 거죠.소득에 따라 다른 상한액상.. 경제,재테크 2024. 9.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