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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

Economy house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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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 씨(가명)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3개월간 무급휴직을 결정했지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은 퇴직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씨처럼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직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말로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무급휴직과 퇴직금


1. 퇴직금은 무급휴직과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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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급휴직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속기간/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무급휴직 기간의 급여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무급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2. 무급휴직 기간동안 근속기간은 계속 인정된다

또한,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오히려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 직전 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직전 3개월의 급여총 근속기간입니다. 퇴직 직전의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연봉 인상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인상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급여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면,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 예정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퇴직금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전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된다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연차수당이나 야근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그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도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약 1,0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약 730만 원의 세금을 내므로, 약 3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인해 받은 급여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직전의 급여와 수당을 고려해 퇴직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퇴직금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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